강남사랑나눔이동푸드마켓

본문 바로가기


후원하기

후원 FAQ

  HOME    후원하기    후원 FAQ  
  • 1

    [개인 정보 관리]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?

    안정적인 후원서비스를 위해 회원 아이디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 비밀번호는 나의이야기 > 개인정보수정에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. 

  • 2

    [후원 신청] 일시 후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1.  홈페이지 > 후원하기 > 후원신청 > 후원신청 페이지에서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 해 주세요.

     

    2.  선택한 후원결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.
      ● 신용카드: 후원신청 시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며, 신용카드 사용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.
      ● 휴대폰: 후원신청 시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며, 휴대폰 사용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.
      ● 계좌 이체(송금): 본인 계좌에서 후원금을 바로 이체하여 후원하는 방식입니다.

     

    ※ 무통장입금 시 꼭 후원신청인 성함으로 입금 해 주셔야 하며, 혹시 후원신청인과 입금자의 성함이 다를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셔야 정확한 입금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.


    ∙ HOME> 후원문의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세요.
    ∙ 전화 02) 556-3266 로 연락주세요.(상담통화 가능시간 : 평일 09시~18시)
     

  • 3

    [후원 결제] 자동이체 계좌 또는 신용카드,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싶어요

    자동이체 계좌 또는 신용카드, 휴대폰 번호를 변경을 원하실 때, 아래의 방법으로 변경 신청을 해 주시기 바랍니다.

     

    첫째, HOME > 후원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.

    둘째, 02) 556-3266 (상담통화 가능시간 평일 09시~18시)으로 연락주세요. 

  • 4

    [후원 결제] 자동이체 출금일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CMS 자동이체는 매월 10, 15, 25일 중 후원자님께서 선택한 정기후원일에 출금됩니다.

    신용카드 결제 및 휴대폰 결제의 경우 매월 5일에 출금이 진행됩니다. 

     

    CMS 자동이체의 경우 정기후원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해당월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후원금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며, 해당월이 지나면 소급되어 이체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※ 후원금 자동이체 시 출금자명은 ‘(사)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’로 기재됩니다.  

  • 5

    [후원 결제] 후원을 잠시 중지할 수 있나요?

    네, 가능합니다.


   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잠시 후원이 힘드실 때, 후원금 미출금을 신청해주시면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후원금 납부를 중단하실수 있습니다.
    해당 기간 이후에는 다시 후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.

    다만, 식품을 지원하는 이동푸드마켓 사업 특성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되도록이면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일시중지는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더블어 후원자님께서 요청하신 미출금 기간이 만료되면 후원자님께 별도의 알림없이 후원이 재개되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.

    또한 후원금액 조정(감액)을 통해 후원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※ 후원금 미출금 요청 또는 후원금액 조정, 후원분야 변경을 통해 후원 지속을 원하시는 경우, 아래의 방법으로 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


    ∙ HOME> 후원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.
    ∙ ☎ 02)556-3266으로 연락주세요.(상담통화 가능시간 평일 09시~18시) 

  • 6

    [후원 종료] 후원종료를 원합니다.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    정기후원의 종료를 원하시는 경우, 아래의 방법으로 후원종료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첫째, HOME > 후원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.

    둘째, 02) 556-3266 (상담통화 가능시간 평일 09시~18시)으로 연락주세요.


    단, 후원종료는 개인정보 확인 및 결제방법별로 처리되는데 일정시간이 필요하므로, 결제일 최소 5일 전까지 연락주셔야 당월 후원금이 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 

  • 7

    [후원 종료] 후원종료를 했는데 왜 후원금이 결제되었나요?

    후원자님의 결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후원금 결제 및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.


    ● CMS 자동이체:  자동이체 승인절차에 따라 종료를 원하는 날(후원금 이체일)로부터 최소 5일(은행영업일 기준)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.
    ● 휴대폰:  해당월 후원금은 익월에 청구되므로, 해지 원하는 해당월에 연락을 주셔야 후원금이 익월에 청구되지 않습니다.
        1) 매월 정기결제 시 후원자님께 SMS를 전송합니다. 
        2) SMS를 받아본 시점에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, 해당월 후원금은 휴대폰 사용요금과 함께 익월에 청구됩니다. 

  • 8

    [기부금 영수증] 아이 이름으로 후원신청했는데,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?

    자녀 이름으로 후원신청한 경우, 자녀이름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   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 발급해 드린 기부금영수증은 부모님께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• 9

    [기부금 영수증]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    아니오,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 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,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.

   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    다만, 기부자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 등 포함)의 연령, 소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• 10

    [기부금 영수증]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.

    강남 사랑나눔 이동푸드마켓에서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(국세청 양식)을 발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    ● 발급대상 :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
    ● 발급기준 :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
    ● 발급기간 : 매년 1월 10일 전후
    ● 발송방법 :
         1)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
         2) 우편발송 (신청하시는 분께 순차적으로 발송되므로, 연초 우편물발송량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) 

  • 11

    [기부금 영수증]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    그렇습니다.

    배우자나 자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● 근거 :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 

     

    ● 기부금 공제 대상 :  

       1)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 

       2) 기본공제대상자 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 포함)가 지출한 기부금 (단, 연령, 소득에 따라 제한) 

     

    ●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)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 

  • 12

    [기부금 영수증] 기부한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?

    [기부금 후원]

    일반 기부금은 '강남 사랑나눔 이동푸드마켓'의 운영법인인 '(사)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'에서 기부금 영수증(40. 지정기부금)을 발급해 드립니다.

    (사)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(2016년 현재)

   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실 경우 후원하시기 전에 운영법인명으로 된 후원계좌를 안내받아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○ 소득공제 혜택

     구  분

    공 제 한 도 

    공 제 대 상 

     개 인

     소득금액의 30%
    (3천만원 이하 : 15% 세액공제 + 3천만원 초과 : 25% 세액공제
    단, 소득의 30%까지 세액공제 한도)

    -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
    -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

    (배우자,직계비속,직계존속,형제자매 포함) 

     법 인

     소득금액의 10%

     

      

    [물품 후원]

    기탁 물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% 손비처리(공제) 됩니다

  • 13

    [자원봉사] 봉사자 지원 가능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만 15세 이상(고등학교 재학생 이상)이면 누구가 신청가능합니다. 


(06090)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(삼성동 16-1) 강남사랑나눔이동푸드마켓   이사장 : 이선구
전화 : 02-556-3266   /  팩스 : 02-6007-1559   /  e-mail : kangnamfd@daum.net
Copyrightⓒ 2017 강남사랑나눔이동푸드마켓. All Rights Reserved. Supported by 푸른아이티.
상단이동

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